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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37조 | 이혼 후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결정 |
| 민법 제909조 제4항 | 이혼 후 친권자 지정에 관한 규정 |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5) |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별개 조항으로 규율 |
판례요지
친권자·양육권자 결정 기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①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②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③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유무, ④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의 친밀도, ⑤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
친권·양육권의 분리 귀속 허용: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및 5) 등이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님. 양육권이 부모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도록 정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위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됨
쟁점 ② 면접교섭 방법 결정의 적법성
쟁점 ③ 피고 상고의 적법성
최종 결론: 원고·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2011므47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