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
변경 근거:
퇴직급여를 대상에서 제외하면 이혼 전 퇴직한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퇴직 시까지 이혼을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 초래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할 경우 참작 기준이 불명확하고, 분할할 다른 재산이 없으면 재산분할 자체가 불가능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을 담보하기 어려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다른 채권도 장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어 불확실성은 정도의 차이에 불과함
퇴직급여채권은 중간정산 가능성, 14일 내 지급 원칙, 우선변제 및 형사처벌 규정 등에 비추어 일반 채권보다 이행가능성이 오히려 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기준: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간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위자료 청구 부분
법리: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함
포섭: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부부 신뢰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훼손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에 해당함
결론: 피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명령을 유지; 상고 기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 (판례 변경)
법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됨 (종래 판례 변경)
포섭: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소송 계속 중 재직 중이나, 각각 예상퇴직급여액이 산정 가능하고, 피고 스스로도 예상퇴직급여액 기준 분할을 요구하고 있음. 그럼에도 원심은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임
결론: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 예상퇴직급여 상당액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일괄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합리적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판단하도록 명함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부분
법리: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자녀 복지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
포섭: 원심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