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기준 및 절차 규정 |
판례요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기준시점 원칙: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예외 — 파탄 이후 변동 재산의 제외: 혼인관계 파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함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예외의 예외 —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경우: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
쟁점 —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법리: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이전 쌍방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됨. 원칙적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임.
포섭: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파탄 이전 납입 분양대금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