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 결과가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 분담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음
이것이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 부합함
다만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채무부담 경위, 용처, 채무 내용·금액, 혼인생활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 방법을 정할 것이며, 적극재산 분할 시처럼 기여도 등에 따른 일률적 비율 분할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님
종전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 저촉 범위에서 변경함
반대의견 (대법관 이상훈, 김소영)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상대방 명의로 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적극재산의 존재를 불가결한 전제로 하는 것임
채무는 소극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고, 분할 대상을 확정하고 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 자체의 분담을 명하는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과 대상을 오해한 것이며, 면책적 채무인수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실효성도 의문임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른 경제적 약자 여성에게 오히려 이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기능 초래 우려 있음
별개의견 (대법관 고영한, 김신)
채무 자체의 분담을 정하는 형태의 재산분할은 허용되지 않으나,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 명의로 순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이 가능함
별개의견 (대법관 김용덕)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에게 적극재산이 있는 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부정할 것이 아님
채무 자체만에 대한 재산분할은 허용될 수 없으나, 상대방의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고려 요소로 반영하여 재산분할 허부 및 비율을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 청구 허용 여부
법리: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법원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채무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음
포섭: 반소원고는 순 소극재산 41,871,029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반면, 반소피고는 순재산 2,214,730원의 양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 원심은 부부 합산 총 재산가액에서 총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소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반소원고 명의 채무 일부를 반소피고도 분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관한 심리(채무초과의 실질적 이유, 순재산 관계, 분담 방법의 적합성 등)를 전혀 하지 않음
결론: 원심의 판단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이후 가사사건 전속관할을 갖는 대구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함
5) 소수의견
반대의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
재산분할청구권은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권리로, 채무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부부별산제 하에서 채무는 일상가사채무 외에는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재산분할심판으로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 1602 판결 참조)
민법 제839조의2의 '이룩한 재산'은 일반적 의미의 재산(적극재산)을 의미하며, 채무를 '이룩한' 것이라 하는 것은 통상의 어법에 맞지 않음
채무분할을 허용하면 경제적 약자 여성이 남편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 이혼을 포기하게 되는 역기능 초래 우려
채무인수명령 방식이나 대상분할방식 모두 실효성에 근본적 문제가 있으며, 실무 혼란 및 심리 부담 가중이 예상됨
원심이 반소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함
별개의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신)
채무 자체의 분담을 정하는 형태의 재산분할은 허용되지 않으나,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 명의로 순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음
이 사건에서 반소피고에게 순재산 2,214,730원이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재산분할 가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원심판결 파기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동일하나 파기 이유를 달리함
별개의견 (대법관 김용덕)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에게 적극재산이 있는 한 소극재산 초과를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일률 부정할 수 없음
채무만에 대한 재산분할은 불허하되, 상대방의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고려 요소로 반영하여 분할 여부 및 비율을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에서 반소피고의 적극재산 합계 5,744,010원을 기준으로 소극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심리하였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