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므246 이혼및재산분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이혼소송 계속 중 원심피고(반소원고)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또는 검사에 의한 소송수계 가능 여부
- 이혼소송 종료 시 이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의 소송종료 여부
- 원심피고 사망을 간과하고 내린 원심판결의 효력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종료 선언으로 실체 판단에 이르지 않음)
2) 사실관계
- 원고(반소피고)와 원심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본소·반소가 병합 계속 중이었음
- 원심(대전고등법원)은 원심변론종결 후인 1993. 12. 28. 이전에 변론을 종결하고, 1994. 1. 14. 판결을 선고함
- 기록에 편철된 제적등본에 의하면 원심피고(반소원고)가 원심변론종결 후인 1993. 12. 28. 사망하였음이 명백함
- 원심은 원심피고의 사망 사실을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선고함
- 원고(반소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직권으로 위 사망 사실을 심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일신전속권 법리 |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일방에게 전속하는 권리로 상속·수계 불가 |
| 민사소송법상 소송수계 관련 규정 | 이혼소송의 경우 상속인 또는 검사에 의한 소송수계를 허용하는 특별규정 없음 |
판례요지
-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
-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됨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참조)
-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이 종료되는 경우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함
- 원심피고(반소원고)의 사망을 간과하고 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혼소송의 수계 가부 및 소송종료 여부
- 법리 —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 수계 불가, 검사 수계를 허용하는 특별규정도 없어 소송 종료됨
- 포섭 — 원심피고(반소원고)가 원심변론종결 후인 1993. 12. 28. 사망하였음이 제적등본상 명백하고, 이혼소송에 있어 수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혼 본소·반소는 위 사망 시에 종료됨
- 결론 —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1993. 12. 28. 원심피고의 사망으로 소송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