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스30 재산분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일방이 제3자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청구외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함
-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4. 7. 22.자 94브9 결정)은 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청구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한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법률상 배우자 있는 일방이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방이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허용 여부
- 법리 —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일방의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청구인은 청구외인과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는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 재항고 기각, 재항고비용은 청구인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