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당사자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그 해소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위 해소 효력이 인정될 경우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청구 이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 의한 소송수계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과 소외인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
소외인이 2007. 3. 12.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함
소외인은 2007. 4. 16. 청구인과 혈연관계가 없는 그의 아들들에 의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함
청구인은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7. 4. 18.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소외인은 2007. 5. 10. 사망함
청구인은 소외인의 아들들(상대방 1, 상대방 2)에 의한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및 원심 모두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사실혼 해소 법리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어지면 사실혼 해소로 인정됨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 발생
판례요지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존재하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혼관계는 해소됨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참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그침
사실혼 해소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을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음
근거: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사불명인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이 허용되는 것과의 균형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 현행 판례의 태도이므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 사실혼 해소의 효력 발생 시점과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데 필요함
청구인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사실혼관계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는 이미 해소되었고 공동생활의 사실도 없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사실혼관계 해소의 효력
법리: 사실혼은 일방의 파기 의사로 해소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수령이 해소의 요건이 아님
포섭: 청구인은 2007. 4. 18.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사실혼관계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해소의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공동생활의 사실도 없어진 상태임. 소외인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해소의 장애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