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 규정(민법 제844조 제1항)은 임신에 이른 구체적 경위를 불문하고 혼인 중 임신한 자녀에 일률 적용됨
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 자녀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포함되어 친생추정 규정 적용 대상임
근거: ① 문언상 인공수정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적용 배제 규정 없음, ② 혼인·가족생활에 대한 헌법적 보장, ③ 자녀의 복리 최우선, ④ 정자제공자를 법률상 아버지로 취급하거나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 ⑤ 친생추정 적용 배제 시 인공수정 자녀의 법적 지위 공백 초래
부부의 동의 하에 인공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동의는 단순 의료시술 동의가 아닌 친자관계 설정 의사로 평가됨
인공수정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 불허 (다수의견)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가 사후 이를 번복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동의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출생신고 또는 상당 기간 실질적 친자관계 유지 등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한 경우 민법 제852조의 취지 및 신의성실 원칙상 친생부인 불허
혈연관계 부존재와 친생추정 (다수의견, 피고 2)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침
혈연관계 유무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함
근거: ① 민법 규정 문언과 배치, ② 혈연관계 기준으로 친생추정 범위를 정하면 가족 내밀한 영역에 제3자·국가 개입 초래, ③ 친생추정 규정 사문화 우려, ④ 신분관계·법적 안정성 보호, 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방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적법 여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하여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법 제846조, 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피고 1 — 인공수정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및 친생부인 허용 여부
법리: 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 자녀도 친생추정 규정 적용 대상이고, 남편이 동의 후 이를 번복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포섭:
원고는 무정자증 진단 후 소외인이 제3자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피고 1을 임신·출산함에 동의하였고, 이는 단순 의료시술 동의가 아닌 피고 1과의 친자관계 설정 의사로 평가됨
원고는 인공수정 자녀임을 알면서 출생 9일 후 이의 없이 출생신고를 마쳤고, 약 20년간 동거하며 실질적 친자관계를 형성·유지하였으며, 협의이혼 직후까지도 아버지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이는 민법 제852조의 취지에 따른 친생자 승인에 해당하며, 사후 친생부인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함
결론: 피고 1은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원고는 피고 1에 대해 친생부인을 구할 수 없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원고의 상고 기각.
피고 2 — 혈연관계 부존재와 친생추정 적용 여부
법리: 혈연관계 부존재는 친생부인의 소로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이나,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음. 친생추정이 미치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음
포섭:
소외인은 원고와 혼인 중 피고 2를 임신·출산하였으므로 피고 2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됨
유전자형 배치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이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다퉈야 할 사유이며, 이를 이유로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피고 2가 친생자 아님을 안 2008년경부터 2년의 친생부인 제소기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
따라서 원고가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함
결론: 피고 2에 대한 소 부적법. 원심 결론 정당(이유 부분 일부 부적절하나 결론 유지). 원고의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권순일·노정희·김상환의 별개의견
피고 1 부분: 인공수정 자녀의 친자관계는 친생추정 규정의 적용이 아니라, 부부의 합치된 의사로 인공수정 시술에 동의한 경우 그 자녀를 부부의 친생자로 보아야 하는 법형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함. 남편과 아내의 합치된 의사 및 시술 동의는 사후 번복 불가
피고 2 부분: 혈연관계 부존재만으로 친생추정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종래 대법원 판례의 **외관설(동거의 결여 기준)**은 변화된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재검토가 필요함.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파탄된 경우에는 친생추정 예외로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도 친자관계 부정 가능.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사회적 친자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친생추정이 미침
대법관 민유숙의 별개의견(피고 1)·반대의견(피고 2)
피고 1 부분: 친생추정 규정 적용에는 동의하나, 적용 범위는 남편의 동의하에 제3자 정자가 제공된 인공수정의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동의 사실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함.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동의를 추정·의제하는 것은 불가
피고 2 부분: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한 종래 대법원 판례(외관설)는 유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확대해석 필요.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은 동거의 결여뿐 아니라 혈연관계 부존재의 과학적 증명 등 다른 사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피고 2에 대한 친생추정 예외 인정이 정당하고, 원심의 입양 효력 판단은 묵시적 추인에 관한 심리 미진으로 법리 오해 존재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다수의견에 대한 보충)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공수정 자녀에게도 직접 적용 가능하며, 유추적용을 인정하더라도 결론은 동일
'사회적 친자관계'를 친생추정의 예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적 근거 없고, 출생 이후 사정에 따라 친생추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해석은 민법 태도에 반함
다수의견이 종래 외관설 판례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 유전자형 배치가 친생추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만 판단하면 충분하고, 외관설 판례 유지·변경 여부는 이 사건 해결에 직접 관련 없음
자녀에게는 친생부인 소 원고적격이 없으나, 헌법합치적 해석상 자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소기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