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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44조 제1항 |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 |
| 민법 제846조, 제847조 | 부(夫)만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민법 제865조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근거 규정 |
판례요지
소의 적법성 — 친생추정과 소송 방법의 한정
법리: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 불허의 강한 추정으로, 동거의 결여로 포태 불가능이 외관상 명백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민법 제846조·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서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없음.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음.
포섭: 피고 2는 피고 1과 소외 망인이 법률상 혼인 중에 포태·출생한 자로, 피고 1의 친생자로 추정됨. 포태 당시 피고 1의 장기간 해외 체류 또는 사실상 이혼에 따른 별거 등 동거의 결여로 포태 불가능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전혀 없고, 달리 친생추정을 깨뜨릴 사정도 없음. 원고는 피고 1의 딸로서 제3자에 해당하는데,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제847조)에 의하지 않고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심 및 제1심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친생부인의 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이 사건 소 각하,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