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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44조 제1항 |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 |
| 민법 제846조 | 부부의 일방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민법 제847조 제1항 |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상대방 또는 자를 상대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 제기 |
| 민법 제851조 | 부의 직계비속은 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친생부인의 소 제기 가능 |
판례요지
원고 2(직계비속)의 제척기간: 민법 제851조, 제847조 제1항에 의하면 친생부인이 주장되는 대상자의 부의 직계비속은 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원고 2는 망인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경과 후 소 제기 →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
'처(妻)'의 의미 및 원고적격:
쟁점 1 — 원고 2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쟁점 2 — 원고 1(재혼한 처)의 원고적격 여부
참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