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피고보조참가인 항변에 대한 판단 유탈 여부 및 그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의 생모 소외 1은 소외 2와 협의이혼(1958. 6. 12.) 후 부산에서 다방을 경영하던 중, 처가 난치병을 앓고 있으니 사별하면 결혼하겠다는 망 소외 3의 말을 믿고 동거하여 원고를 포태함
원고는 1959. 7. 24. 출생하였고, 소외 3은 작명소에서 원고의 이름을 지어줌
1963년경 소외 3의 처(피고보조참가인)가 동거 사실을 알게 되어 소외 1과 소외 3의 동거관계가 청산됨. 소외 3은 그 후에도 불규칙적으로 양육비를 전달함
1971년경 소외 1이 소외 3에게 원고의 호적 등재를 요청하자, 소외 3은 월북하여 생사불명인 자신의 형 소외 6 명의로 원고의 허위 출생신고를 마침
소외 3은 원고의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학비·생활비 지원, 아파트 전세 마련, 병역 단축 조력, 레지던트 과정 병원 소개 등 실질적으로 부친으로서 지원을 이어감
원고가 1993년 혼인하자 소외 3이 직접 신혼집을 찾아 친아버지임을 밝히고 결혼 축하금·병원 개업자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아들의 이름도 집안 항렬자를 넣어 지어줌
1995년 11월경 원고가 소외 3에게 호적 정리를 요청하였으나, 소외 3은 알아서 해주겠다고 한 후 1996. 11. 2. 사망함
소외 3 사망 후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유족이 원고를 친자로 인정하지 않자, 원고는 1996. 12. 24. 이 사건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인지청구 관련 규정
혼인 외 출생자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음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판례요지
인지청구권과 실효의 법리 불적용: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인지청구권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 없음
유전자감정의 증거력: 두 감정기관(고려대 법의학연구소, 서울대 법의학교실)이 소외 3의 유전자형을 간접 추정하는 방식으로 친자 가능성을 산정하였고, 확정된 유전자형 중 원고의 것과 배치·모순되는 것이 전혀 없으며 친자일 확률이 97.12% 내지 100%로 산정됨. 이를 취신한 원심의 증거채택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않음
상속재산 목적 제소와 신의칙: 인지청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 확정을 위한 청구를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막을 수 없음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므10 판결 참조)
판단 유탈의 파기 여부: 원심이 소권 남용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나, 어차피 이유 없어 배척될 것이 명백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친자관계 사실인정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법리: 증거 채택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고유 권한으로,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상고심이 개입할 수 없음
포섭: 두 감정기관 모두 소외 3의 유전자형을 간접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일부 유전자형(5종)은 확정 불가하여 배제하였으나 배제된 유전자형이 원고의 친자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음. 확정된 유전자형 전부에서 원고의 것과 배치·모순이 없으며, 나머지 유전자형 기준 친자 확률이 고려대 97.12%, 서울대 100%(상염색체), Y염색체 동일 부계로 감정됨. 생모의 증언, 소외 3의 지속적 양육비 지원, 작명, 직접 친아버지임을 밝힌 사실 등 정황증거도 일치함
결론: 원고가 소외 3의 친생자임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2: 인지청구권에 대한 실효의 법리 적용 여부
법리: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 신분관계상 권리로 포기 불가, 실효의 법리 적용 여지 없음
포섭: 원고가 38년간 소외 6의 친자로 호적에 등재된 채 이의 없이 생활하고 소외 3 사후에야 인지청구를 제기하였더라도, 인지청구권은 포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권리불행사로 인한 실효를 주장할 법적 근거 없음
결론: 실효의 법리 적용 불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배척
쟁점 3: 신의칙 위반·소권 남용 해당 여부 및 판단 유탈의 파기 영향
법리: 정당한 신분관계 확정을 위한 인지청구는 그 동기가 상속재산 취득에 있더라도 신의칙 위반의 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원심이 소권 남용 항변에 대해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은 판단 유탈이 있으나, 실효의 법리 불적용(쟁점 2)이 이미 확인되고 상속재산 목적 제소 자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어서 항변이 배척될 것이 명백함. 따라서 판단 유탈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