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므1817 인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위 출생신고로 호적상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된 자에게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
- 생부모가 호적상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부인의 소 없이 곧바로 인지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본안전 항변: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지청구의 소 적법 여부)
- 원·피고 사이 부자관계 존재에 관한 사실인정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이 소외 2와 혼인신고(1940. 7. 31.)를 마친 후, 아들이 없어 노후를 염려하여 소외 3이 출산한 원고를 입양함
- 소외 1은 원고가 마치 1959. 8. 3. 소외 1·2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마침
- 원고는 실제 생부인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곧바로 인지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44조 | 혼인 중 처가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는 친생추정 규정 |
판례요지
-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음
- 다만, 호적상 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함
- 그와 같은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음
- 근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친생추정 적용 여부 및 인지청구의 소 적법 여부
- 법리: 호적상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생부모가 호적상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가 가능함
- 포섭: 소외 1이 소외 3 소생인 원고를 입양한 후 허위의 출생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생부모가 호적상 부모(소외 1·2)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에게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함
- 결론: 원고는 친생부인의 소 없이 생부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 기각은 정당함
쟁점 ② 원·피고 사이 부자관계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