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므821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판상 인지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창설된 친생자관계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법 제865조가 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재판상 인지에 의하여 형성됨
- 원고가 위 인지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가정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르30163 판결)은 재판상 인지에 의하여 형성된 친생자관계에 대한 부존재 확인은 민법 제865조가 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65조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근거 규정 |
판례요지
- 인지청구의 소는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임
-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함
- 친자관계를 증명함에 있어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유력하게 사용됨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 참조)
-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됨
- 인지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단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 이상, 재심의 소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는 없음
- 근거: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 심리절차와 증명방법 및 법률적 효과 등 종합 고려
4) 적용 및 결론
재판상 인지 확정판결에 의한 친생자관계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허용 여부
- 법리 — 인지의 소 확정판결로 친자관계가 창설된 이상, 재심의 소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확정판결에 반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재판상 인지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는 민법 제865조가 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결론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므82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