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10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의 모자관계에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상속개시 후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게 민법 제1014조(가액지급청구권)가 적용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처분에 대해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소외 2와 혼인하여 피고 1을 출산한 후 이혼하고, 소외 3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 등(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출산함
-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15. 1. 27. 사망함
- 피고 1은 2015.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6. 25. 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 등은 2016. 2. 12. 소외 1과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7. 1. 그 인용판결이 확정됨
- 즉,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 확정(2016. 7. 1.) 이전에 이미 피고 1의 처분(2015. 6. 25.)이 이루어진 상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60조 본문 | 인지는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김 |
| 민법 제860조 단서 |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함 (인지의 소급효 제한) |
| 민법 제1014조 |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 청구 시,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처분한 때에는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지급청구권만 인정 |
판례요지
-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김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참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모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함
-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모자관계에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음
-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이후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모자관계가 비로소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민법 제860조 단서의 모자관계 적용 여부
- 법리: 모자관계는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성립하므로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바, 인지의 소급효 제한을 규정한 민법 제860조 단서는 모자관계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음
- 포섭: 원고 등과 소외 1(생모) 사이의 친자관계는 원고 등의 출생 시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이후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 확정(2016. 7. 1.)은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함. 따라서 원고 등은 인지가 없었던 자가 아니므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 없음.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에 그 모자관계가 명백히 밝혀졌더라도 결론은 동일함
- 결론: 원고 등과 소외 1 사이의 모자관계에는 민법 제860조 단서 적용·유추적용 불가
쟁점 ② — 민법 제1014조에 의한 가액지급청구권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한하여 가액지급청구권으로 제한하는 규정임
- 포섭: 원고 등은 인지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아니라 출생 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모자관계가 성립한 자임.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은 기존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014조의 적용 요건인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고 등은 민법 제1014조에 의한 가액지급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음
최종 결론
- 원심은 원고 등이 민법 제1014조의 '상속개시 후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액지급청구권만 인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이는 모자관계의 성립과 민법 제860조 단서 및 제1014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중 원고 등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