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므738 친생자관계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부자관계 성립 방법 — 인지(認知) 필요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사망한 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성
- 부가 사망한 경우 부자관계 확인을 위한 적법한 소송 유형 및 제척기간
2) 사실관계
- 원고(생모)는 피고들(혼인외 출생자들)과 소외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제1심은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 원심(대구지방법원 1996. 5. 22. 선고 96르118 판결)도 제1심판결을 유지함
- 원고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여만 발생하며, 부 사망 시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
판례요지
- 혼인외 출생자의 모자(母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
-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父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함
- 부가 사망한 경우, 부자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소의 적법성 쟁점
- 법리 —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므로, 부 사망 후 부자관계를 다투려면 인지청구의 소(검사 상대, 1년 제척기간)에 의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사망한 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 불가
- 포섭 — 원고(생모)가 피고들(혼인외 출생자)을 상대로 소외 망인(사망한 부)과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이 사건 소는, 인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자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소에 해당함. 원고가 원용한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원용 대상이 아님
- 결론 —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