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므30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해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기 위한 적법한 소송 유형이 무엇인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vs.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or 인지무효의 소)
소송법적 쟁점
- 호적법 제62조에 따라 출생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 민법 제862조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원심의 사실인정(친생자관계 부존재)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외 인이 혼인외의 자(피청구인)에 대해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피청구인이 망인의 자로 호적에 입적됨
- 망인의 처 및 유산수증자인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제기함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소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55조 제1항 | 생부 또는 생모의 인지신고에 의한 혼인외의 자 인지 |
| 민법 제862조 | 인지에 이의가 있는 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제척기간 존재) |
| 민법 제865조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 호적법 제60조 | 인지신고 방법 |
| 호적법 제62조 |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 부여 |
| 구 인사소송법 / 구 가사심판법 (현행 가사소송법) | 인지의 당사자·법정대리인·친족의 인지무효의 소 허용 |
판례요지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민법 제862조) 및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제855조 제1항·호적법 제60조에 의한 인지신고로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임
-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해서는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함
- 호적법 제62조에 의해 부의 혼인외 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갖더라도,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려 할 때에는 인지 관련 소송이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 따라서 민법 제862조의 이의의 소 제척기간은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적법한 소송 유형 및 제척기간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