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67조 제1항·제2항 | 미성년자 입양에 가정법원 허가 필요; 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입양 동기·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 가능 |
| 민법 제869조 |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받아 입양 승낙; 13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 |
| 민법 제870조 | 양자될 자의 부모의 동의 요건 (예외 사유 포함) |
| 민법 제877조 |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하지 못하는 제한; 소목지서 요건 없음 |
| 민법 제882조의2 |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 취득; 입양 전 친족관계 존속 |
| 아동권리협약 제12조·제21조 |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 있는 아동의 의견 표현권 보장; 입양 시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고려 |
| 입양특례법 제3조·제13조 | 입양은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전 1주일 숙려 및 충분한 상담·정보 제공 의무 |
| 가사소송법 제45조의9 제1항 |
| 13세 이상 양자될 자의 의견 청취 의무 |
판례요지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허용성: 민법은 존속 제외 혈족 입양을 금지하지 않으며,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본질에 반하지 않음. 조선시대에도 외손자 및 증손항렬 입양 사례가 있었고, 대법원도 소목지서를 민법의 요건으로 보지 않음(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므347 판결)
미성년자 입양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친생부모가 동의하더라도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허 가능
입양 의사의 요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이어야 함(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1560 판결).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는 것'은 입양 의사의 요소가 아님. 다만 비밀 입양은 적절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밝힐 수 있도록 법원이 상담·조언 가능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입양특례법 및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따라, 친생부모가 자녀 양육 및 입양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발적·확정적으로 동의하였는지 확인 필요. 법원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친생부모에게 양육의사 있으면 동의 철회 권고 및 지원기관 연계가 바람직함
13세 미만 자녀의 의견 청취: 법령상 의무 규정 없으나,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취지상 의견형성 능력이 있는 아동이라면 나이와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의견 청취가 바람직함
친족관계 혼란·후견 대체 논거의 한계: 친족관계 혼란 또는 미성년후견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입양을 불허할 수 없음.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된다면 허가하여야 하며, 막연한 추단으로 불허하는 것은 합목적적 재량 범위 일탈이고 청구인들의 가족 구성 선택권 무시에 해당함(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참조)
가족관계등록부 공시 불일치 문제: 가족관계증명서상 조부모 입양 관계가 실체에 맞게 공시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입양을 불허할 수 없음. 기재방법 개선은 행정적으로 해결할 문제임
대법관 조재연·민유숙·이동원의 반대의견
주요 근거: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
참조: 대법원 선고일자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대법원 2018스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