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들의 공유 부동산에 친권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원고들의 친권자이자 소외 주식회사 거진섬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소외 회사를 운영하던 중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외인과 원고들(미성년자)의 공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원고들의 법정대리인 및 본인의 자격으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침
소외인은 소외 회사 주식의 약 66%를 소유한 대주주이며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
원고들은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이해상반행위의 판단 기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권자의 의도나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함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성질: 친권자가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들에게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행위는 그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인 소외인과 자인 원고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음
원심 판단에 민법 제921조 소정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
법리: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에 의해 판단하며, 친권자의 주관적 의도나 실제 결과는 고려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친권자 소외인이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 있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 원고들에게 불이익만을 초래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인 소외인과 자인 원고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기는 구조가 아님. 즉,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 본인과 자 사이에 이해가 직접 충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은 친권자가 제3자(소외 회사)를 위해 자녀들의 재산을 제공한 구조로서 친권자와 자 사이의 직접적 이해대립 구조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