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하여야 함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상속인의 생전 분할방법 지정의 효력
법리: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은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않는 한 효력 없음 (민법 제1012조)
포섭: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등기권리증을 교부한 것은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에 해당하나, 유언의 방식에 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따라서 피고가 이 지정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약정이 그 실질상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결론: 원심이 소외 1의 생전 증여행위를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약정을 협의분할로 본 것은 법리오해
쟁점 ② 협의분할의 유효 요건 —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및 특별대리인 선임
법리: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요;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협의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협의는 적법한 추인 없는 한 무효
포섭: 이 사건 약정 당시 공동상속인인 소외 3(1980년생), 소외 4(1982년생), 소외 5(1987년생)는 모두 미성년자이었고, 그들의 친권자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 원고임; 이 사건 약정은 원·피고 사이에서만 이루어져 미성년 공동상속인들의 특별대리인 선임 및 협의 참여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적법한 추인이 있다고도 볼 수 없음
결론: 원·피고 사이에서만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최종 결론
원심은 피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방식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