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친권자(법정대리인)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 적용을 통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미성년자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지 여부
매매계약 상대방(피고)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대리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소외 1은 원고들 소유 토지를 피고에게 매매함
매매계약 체결일: 2009. 8. 14.
피고는 부동산중개사무실 사무원 소외 3으로부터 매물 연락을 받고 당일 토지등기부등본·계약서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억여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즉시 전액 지급함
이 사건 토지 매수 가격은 평당 약 17만 원 수준으로, 인근 유사 토지(평당 약 60만 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이었으며, 당시 공시지가(평당 약 15만 원)와 거의 유사한 수준임
피고는 원고들의 망부 소외 4와 동향 출신으로, 해당 고향은 30여 가구에 불과한 소규모 마을이며, 계약 체결 당시에도 소외 4의 모친과 피고의 모친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음
법무사 사무장 소외 5는 계약 당시 피고에게 매도인이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설명하였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과 소외 2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
판례요지
대리권 남용에 관한 일반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등 참조)
친권자(법정대리인)에 대한 적용: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에게 경제적 손실만을 초래하고 친권자나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며,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과는 자(子)에게 미치지 않음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판단 기준: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에게 경제적 손실만을 초래하고 친권자·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오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적용으로 그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미성년자) 소유 토지를 시세(평당 약 60만 원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평당 약 17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원고들에게 경제적 손실만을 초래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친권자 소외 1과 제3자 소외 2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됨
피고는 ① 당일 토지등기부등본·계약서 미확인 채 거액의 매매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이례적 거래를 하였고, ② 매수 가격이 인근 시세 대비 현저히 낮아 배임적 정황이 외형상 명백하였으며, ③ 원고들의 망부와 동향인으로서 친밀한 인적 관계가 있었고, ④ 법무사 사무장 소외 5로부터 매도인이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는 설명을 직접 들었음
이러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1이 원고들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배임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됨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하며 대리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피고의 상고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