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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 후견계약 등기 시 임의후견 우선 원칙;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만 법정후견 심판 가능 |
| 민법 제959조의20 제2항 | 이미 법정후견이 개시된 자에 대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 종전 법정후견 종료 심판 의무; 단 법정후견 계속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예외 |
| 민법 제959조의14 | 즉효형 후견계약 관련 규정 |
판례요지
임의후견 우선 원칙의 시간적 적용범위: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 등기 시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제기 후 심판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됨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아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 보호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재항고이유 제2·3점(즉효형 후견계약 법리, 임의후견제도 남용 법리): 한정후견 개시가 특별히 필요하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별도 판단 불요
쟁점 ① 심판 청구 후 등기된 후견계약에 대한 임의후견 우선 원칙 적용 여부
쟁점 ②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 해당 여부
쟁점 ③ 즉효형 후견계약 및 임의후견제도 남용 법리 오해 여부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