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제1차·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함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한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음
과거 부양료 상환 범위
부부간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한하여 청구 가능함(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등 참조)
다만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 지급 의무도 인정됨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수입액·생활정도·경제적 능력·사회적 지위, 부양 필요 정도, 부양의무 이행 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할 — 민사소송사건 해당
부부간 부양료 청구(마류 제1호) 및 친족간 부양료 청구(마류 제8호)는 각각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함
그러나 배우자에 대하여 상대방 친족이 구하는 부양료 상환청구는 마류사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이 아니며,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양의무 이행 순위 및 구상(상환)청구 가부
법리: 배우자의 제1차 부양의무는 직계혈족의 제2차 부양의무에 우선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한 경우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한 비용 상환청구 가능함
포섭: 소외인은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세가 지속되어 자력으로 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고(배우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로서 소외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원고(직계혈족인 모)는 제2차 부양의무자로서 소외인의 병원비 등 부양료를 지출함 — 이는 제2차 부양의무자가 제1차 부양의무자 대신 부양한 전형적 경우에 해당함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소외인에게 부담할 부양의무의 범위 내에서 상환할 의무 있음 — 원심의 반대 판단은 부양의무 이행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함
쟁점 ② 이행청구 이전 과거 부양료 상환 가부
법리: 이행지체 이후 과거 부양료가 원칙이나,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행청구 이전 과거 부양료도 인정됨
포섭: ① 소외인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피고에게 부양을 청구하기가 곤란하였고, ② 피고는 소외인이 부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제 부양을 하기도 하였으며, ③ 피고가 부양을 중단한 후에도 소외인이 여전히 부양이 필요한 상태였고 원고가 부양을 계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이는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도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여지가 많음
결론: 이행지체 이전 과거 부양료 상환의무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구체적 범위는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심리 필요
쟁점 ③ 관할
법리: 배우자에 대한 상대방 친족의 부양료 상환청구는 가사비송사건이 아닌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함
포섭: 원고(소외인의 모)가 피고(소외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하는 구상금·부당이득반환청구는 마류 제1호 및 제8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