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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 이혼한 부부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이 청구에 의해 정함 |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 마류 3호 | 민법 제837조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 |
| 가사소송법 제41조·제42조 | 가사비송사건에서 금전지급 명령은 채무명의가 되며, 가집행선고 가능 |
|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을 1개의 소로 병합 제기 가능 |
| 가사소송규칙(심판규칙) 제92조·제94조 |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금전지급·물건인도 등 재산상 의무이행 청구 가능; 가집행선고 허용 |
판례요지
부모 공동 양육의무의 본질
과거 양육비 청구 허용 원칙
과거 양육비 산정 기준의 유연화
과거 판례 변경
과거 양육비의 가사비송 관할
이중청구 여부
쟁점 1: 양육자 지정의 당부
쟁점 2: 과거 양육비 청구 가부 및 분담액
쟁점 3: 가집행선고의 적법성
→ 재항고 전부 기각
(대법관 김상원, 김주한, 윤영철, 정귀호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