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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92조 (상계) | 쌍방이 같은 종류의 이행기 도달 채무를 부담할 때 상계 허용 |
|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에 의하며, 사정변경 시 변경 가능 |
판례요지
양육비채권의 구체화 시점
구체화 후 이행기 도달 양육비채권의 처분 가능성
원심의 논거 오류
공평의 관념에 의한 상계(원고 상고이유 중 일부) — 불인정
쟁점 1: 상계합의 존재 여부
쟁점 2: 이행기 도달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
쟁점 3: 상계적상 없는 경우 공평의 관념에 의한 상계 허용 여부
참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므7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