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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권 침해 시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제척기간 경과 시 소멸 |
| 구 관습법 (여호주 제도) | 호주 사망 시 기혼장남이 아들 없이 먼저 사망한 경우 조모·모·처·딸 순서로 일시 여호주가 되어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됨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상속 등 원인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허용 |
| 신 민법 (호주상속·재산상속 분리) | 신 민법 시행 후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은 별개 |
판례요지
추인 불인정: 피고 1이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히 인접 토지 매도 이야기를 들은 것, 선대묘소 성묘, 세금 납부 촉구 방문 등의 사정만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제척기간 경과로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및 상속으로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를 총괄적으로 상실; 그 반사적 효과로 참칭상속인의 지위가 확정되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를 취득함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57155 판결 참조)
참칭상속인의 정의: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 (대법원 96다4688, 93다24490, 90다카19470 등 참조)
원심의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 1이 응소 중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제척기간 경과 시 참칭상속인의 지위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그러나 결론에 영향 없음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 신 민법 시행 후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재산상속인 지위를 함께 취득한다고 볼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