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심판 확정일(1973. 1. 5.)로부터 소 제기일(1976. 12. 20.)까지 3년 제척기간 초과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규정
민법 제982조 제2항(제999조에 의해 준용)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소멸
판례요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또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관련 등기 말소, 지분권 반환, 지분 상당 금원 지급 등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해석함이 상당함
이 경우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까지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
인지심판 확정으로 비로소 상속인 지위를 취득한 경우, 침해를 안 날은 인지심판 확정일로 봄이 상당함
(참조 판례: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1, 1977. 2. 22. 선고 76므55, 1980. 4. 22. 선고 79다2141, 1981. 1. 13. 선고 80사26, 1981. 1. 27. 선고 79다854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 해당 여부
법리: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면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함
포섭: 청구인들은 인지심판 확정으로 취득한 상속인 지위를 근거로 피청구인들이 적법한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분할취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속지분 상당 금원 지급을 구함 → 청구원인의 형식이 금원 지급 청구이더라도 그 실질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 귀속 주장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