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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0조 | 동일한 위난으로 수인이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
| 민법 제1001조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 |
| 민법 제1003조 제2항 |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며, 경우에 따라 단독 대습상속 가능 |
| 헌법 제11조 제1항 |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
|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 보장 |
판례요지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합헌성
동시사망 추정과 대습상속의 관계
피상속인의 자녀 전원 사망 시 손자녀의 상속
기여분 주장
①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위헌 여부
② 동시사망 추정과 대습상속 장애 여부
③ 손자녀의 상속 성격
④ 피고의 단독 대습상속 가능 여부
⑤ 기여분 및 법감정 주장
참조: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