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 상속순위: 직계비속(1순위), 직계존속(2순위); 동순위 수인 시 최근친 선순위, 동친 등은 공동상속인 |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경우 그와 동순위 공동상속인, 없으면 단독상속인 |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해당 상속인 상속분에 5할 가산 |
| 민법 제1042조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
| 민법 제1043조 |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 시,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 |
| 민법 제1005조 본문 |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 포괄승계 |
판례요지
배우자의 법적 지위: 우리 민법은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하지 않고, 배우자를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상속분도 공동상속인의 수에 연동하도록 정함. 따라서 민법 제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및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가 당연히 포함됨
자녀 전부 상속포기 시의 효과(다수의견):
종래 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의 문제점:
판례 변경: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됨. 대법원 2013다48852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쟁점 — 자녀 전부 상속포기 시 상속인 결정
법리: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 포기 시 그 상속분을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규정으로,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가 포함됨. 배우자와 자녀 모두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동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됨
포섭: 이 사건에서 망인의 4명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고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함.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민법 제1043조에 따라 그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됨. 배우자와 자녀 모두 포기한 경우가 아니므로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들(신청인들)이 상속인이 될 여지 없음
결론: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되고, 신청인들(손자녀)은 상속인이 아님. 원심이 신청인들을 공동상속인으로 보아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신청인들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함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상속법의 기본 체계 측면
민법 제1043조의 해석 측면
상속포기자의 의사 측면
법적 안정성 측면
참조: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