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보험계약자 소외 1이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였고, 소외 1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외에 자녀 소외 2, 소외 3이 있음. 따라서 피고는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피고의 반소가 보험금 5,000만 원 전액을 구하는 것은 이 법리에 반함
결론: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
쟁점 2 —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
법리: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법률상 사항을 명백히 간과한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위법함
포섭: 원고는 피고 추가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다른 상속인(소외 2, 소외 3)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상속분 범위 내 제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는바, 이는 부주의 또는 오해로 법률상 사항을 명백히 간과한 것임. 법원으로서는 피고의 상속분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심리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원심은 변론재개 없이 원고 항소를 기각하여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