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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주택법(2015. 6. 22. 개정 전) 제75조 제1항, 제2항 |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을 미리 저축(입주자저축)하게 할 수 있고, 그 종류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을 규정 |
|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9. 1. 개정 전)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6항 |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원금·이자는 해지 시 일시 지급 |
|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 제1항 제1호 |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 명의로 가입자명의 변경 가능 |
| 민법 제547조 제1항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함 |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대법원에 상고 가능 |
판례요지
쟁점 ① 청약저축 해지 전 지급의무 유무
쟁점 ② 공동상속인 일부에 의한 단독 해지 가부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