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일방 당사자의 사망 후 상속인 중 1인만 해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해제의 효력 발생 여부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항소심에서 새로운 해제원인을 주장한 경우, 1심 소장의 해제 의사표시가 그 해제원인에도 미치는지 여부
이행불능의 성립 시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소멸만으로 이행불능 인정 가부
소송법적 쟁점
해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의 해제 참여 여부 인정 범위
2) 사실관계
망인이 피고 1,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 1994. 8. 30. 체결됨
망인은 1994. 11. 2.경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1억 7,000만 원은 미지급 상태에서 2009. 6. 19. 사망함
원고, 1심공동원고 2, 1심공동원고 3이 망인의 최종 상속인임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항소이유서에서 "피고 1, 피고 2의 피고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 소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함
위 항소심 해제 의사표시는 원고 단독으로만 이루어졌고, 1심공동원고 2, 1심공동원고 3은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음
1심공동원고 2, 1심공동원고 3은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3을 상대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함
이 사건 소장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피고 1이 사용승낙서를 받아주지 않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심에서의 해제원인(시효 소멸로 인한 이행불능)과 전혀 상이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47조 제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지·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함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판례요지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법리: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유효하게 계약이 해제됨
원고 단독 해제의사표시 효력 부정: 항소심에서 원고만이 새로운 해제원인(이행불능)에 기한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고, 1심공동원고 2, 1심공동원고 3은 동일한 해제원인으로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상속인 전원의 해제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음
1심 소장의 해제의사표시와 원심 해제의사표시의 구별: 소장에서의 해제원인(피고의 사용승낙서 미이행)과 항소심에서의 해제원인(시효 소멸로 인한 이행불능)은 전혀 다른 것이므로, 소장에서의 전원 의사표시를 항소심 해제의사표시로 연장하여 볼 수 없음
이행불능 성립 요건: 이행불능이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하였더라도, 피고 3이 소멸시효 완성을 적극 주장하며 이행을 거절하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이행불능으로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