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3180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피대습인의 사망)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소외 1(망인)이 2009. 8. 12. 사망하여 상속 및 대습상속이 이루어짐
- 망인 사망 이전에 망인의 자녀 소외 2, 3, 4가 먼저 사망함
- 피고는 소외 2의 장남(대습상속인 중 1인)임
- 망인이 소외 2 사망 이전인 1991.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함
- 즉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시점에는 소외 2(피대습인)가 아직 생존해 있었고, 피고는 아직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
-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의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8조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참작 |
| 민법 유류분 관련 규정 | 상속인의 유류분 보장을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제도 |
판례요지
-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려는 것임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음
-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던 것이 특별수익으로 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재산처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바람직함
-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받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대습원인 발생 이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 법리: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시점(1991. 6. 12.)은 피대습인인 소외 2가 사망하기 이전으로, 피고는 당시 아직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 따라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소외 2의 사망(대습원인 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사후적으로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