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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8조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수증재산을 상속분 선급으로 참작 |
| 민법 제1042조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
| 민법 제1114조 |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 것은 유류분 기초재산 불산입 (단,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경우 예외) |
| 민법 제1118조 | 유류분에 관한 규정에 제1008조 준용 |
판례요지
특별수익과 대습상속의 관계: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이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함.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치고, 대습상속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임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범위: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가 아닌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됨. 따라서 해당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한하여 기초재산에 산입됨
대습상속 포기에의 적용: 위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특별수익을 받은 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쟁점: 대습상속 포기 시 이 사건 증여의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여부
법리: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이거나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경우에만 기초재산에 산입됨
포섭:
결론: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 정당.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