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3조 제1항 | 유류분 = 상속개시 시 재산 가액 + 증여재산 가액 - 채무 전액 |
| 민법 제1114조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산입 증여의 시간적·주관적 요건(1년·손해 인식) |
| 민법 제1115조 제1항·제2항 | 유류분 부족 시 반환 청구 가능; 수인의 수증자는 수증가액 비율로 반환 |
| 민법 제1118조 준용 제1008조 |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을 상속분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참작 |
판례요지
특별수익과 민법 제1114조 적용 배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에 의해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됨. 따라서 해당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됨(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근거: 민법 제1118조·제1008조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참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수인의 수증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 방법: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각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 가능.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함.
유류분 포기 약정 인정 불가: 예금 통장을 장례비 등에 사용하기로 한 약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유류분을 포기하였거나 유류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예금 소비와 유류분 공제: 원고가 보관 중인 예금채권을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하여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유류분 침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쟁점 ①: 특별수익 증여와 민법 제1114조 적용 배제
쟁점 ②: 수인 수증자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 비율 산정
쟁점 ③: 유류분 포기 약정 여부
쟁점 ④: 예금 소비와 유류분 침해액 공제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