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개정 민법) |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 인정 |
|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 기여분 결정 시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및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 참작 |
| 민법 제826조 제1항 |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제1차 부양의무) |
| 민법 제974조, 제975조 |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제2차 부양의무) |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5할 가산 |
| 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자 상속분 조정 — 증여·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 |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9·10 |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 심판사건 — 마류 가사비송사건 |
|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 기여분결정 심판사건의 병합 심리·재판 |
판례요지
[다수의견]
쟁점 1: 배우자(상대방 1)의 기여분 인정 여부
쟁점 2: 상대방 2·3의 기여분 인정 여부
쟁점 3: 배우자(상대방 1)의 특별수익 산정
쟁점 4: 특별수익 산정의 기준 시기
쟁점 5: 상속재산 분할협의 성립 여부
쟁점 6: 소송수계신청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