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채권(예금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 처분·변형된 상속재산(이 사건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당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상재산(代償財産) 법리의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여부
대상재산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당초 예금채권을 분할 대상으로 삼은 원심결정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예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였음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음
이 사건 예금채권은 상속개시 후 청구외인에 대한 구상권, 공탁금출급청구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의 형태로 변형을 거듭하였음
원심은 이 사건 예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 모두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 분할하였음
상대방(재항고인)이 원심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08조
수증재산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특별수익)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
판례요지
가분채권의 원칙적 분할 귀속: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 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대법원 2005스83 결정 등 참조)
가분채권의 예외적 분할 대상 인정: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분 반환 없이 가분채권을 법정상속분대로 취득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존재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가분채권만으로 구성된 경우,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의 공평 도모 취지에 어긋남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공동상속인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 인정
분할 당시 상속재산 미구성 재산의 분할 불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던 재산이 처분·멸실·훼손 등으로 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상재산(代償財産) 법리: 상속인이 처분 등의 대가로 처분대금·보험금·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상재산은 종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으므로,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법리: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나, 초과특별수익자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됨
포섭: 이 사건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 전부에 해당하고,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원심의 분할 대상 인정 결론은 타당함
결론: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됨
쟁점 ② 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예금채권의 분할 대상 여부
법리: 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대가로 취득한 대상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임
포섭: 이 사건 예금채권은 상속개시 후 구상권·공탁금출급청구권·부당이득반환채권 등으로 형태가 변형되어, 상속재산분할 당시 이미 소멸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됨. 따라서 당초 예금채권 자체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대가로 취득한 대상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원심은 대상재산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당초 예금채권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 분할하였음
결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결정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