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7132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차임 수입 등)의 귀속 기준 — 법정상속분인지 구체적 상속분인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심리 없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반소를 일부 인용한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공동상속인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 빌딩을 상속재산으로 하는 분쟁 발생
-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해당 빌딩을 특정 상속인 단독소유로 하되, 구체적 상속분과 빌딩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 방식으로 분할 완료
- 상속개시 후 분할 확정 시까지 ○○○ 빌딩에서 차임 수입(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발생
- 원고는 차임 반환을 구하는 본소 제기, 피고는 반소 제기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과실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는 전제하에 원고 본소 청구 배척, 피고 반소 청구 일부 인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15조 본문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
판례요지
-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대상분할로 특정 상속재산을 단독소유한 자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른 소급효로 그 과실까지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함
-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귀속을 판단한 원심은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기준
- 법리: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대상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 본문)가 과실에까지 미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함
- 포섭: 원심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과실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원고·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심리 없이 ○○○ 빌딩 차임 관련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반소를 일부 인용함 — 이는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을 혼동하여 심리를 누락한 것으로 법리 오해에 해당함
- 결론: 원심판결의 본소 중 ○○○ 빌딩 차임 반환청구 부분 및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상고이유 기재 없음)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선고 미확인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47773, 47780 판결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선고일자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