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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
| 민법 제1013조 |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
판례요지
임차권 시가 산정: 임차권의 양도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 인근 동종 임차권의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적법함
구체적 상속분 산정 기준 시점: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야 함
대상분할 시 재평가 기준: 법원이 특정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 소유로 하고 상속분과 당해 재산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하는 대상분할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함
판단유탈 주장: 재항고인 2가 예금채권·금괴의 분할대상 포함 주장을 스스로 철회하였으므로, 원심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음
재항고를 모두 기각함 (관여 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