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68조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 참여 공증인 면전에서 구수, 필기낭독, 승인 후 서명날인 필요 |
| 민법 제1072조 제2항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 불가 |
| 구 공증인법 제21조 | 공증인의 제척사유 규정 (촉탁인 친족·이해관계인·대리인 등) |
| 구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 제7호 | 촉탁인 청구 없는 한 공증인·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참여인 불가 |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 |
판례요지
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계: 민법에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 규정 없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재산 범위에 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분할청구 절차를 통해 분할대상 확정이 상속채권자 보호 및 청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필요함. 따라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 가능함.
유류분반환청구의 병행심리 불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를 병행·심리하지 않은 것에 잘못 없음.
공증인 제척사유 (구 공증인법 제21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담당 변호사가 같은 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 공증인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사유(친족·이해관계·법정대리인·대리인·보조인)가 없는 한 단지 같은 사무소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님.
공정증서 유언에서의 증인 자격: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촉탁인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음(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5509 판결 참조). 구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의 참여인 결격사유 규정이 증인 자격에도 적용됨.
① 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계
② 유류분반환청구의 병행심리
③ 공증인 제척사유 해당 여부
④ 공정증서 유언에서의 증인 자격 (파기환송 이유)
참조: 대법원 2014. 7. 25.자 2011스2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