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60조 단서 | 인지의 소급효 제한 — 인지 전 공동상속인의 분할·처분에 소급효 미적용 |
| 민법 제999조 제2항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
| 민법 제1014조 | 피인지자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
| 민법 제102조 | 소유자의 과실수취권 |
판례요지
제척기간 기산일: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 적용됨. '침해를 안 날'은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임
일부 청구 후 청구취지 확장과 제척기간: 제척기간 내에 상속재산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뜻과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뜻을 유보하면서 일부 금액만 청구한 경우, 제척기간 경과 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추가 부분에 관해서도 제척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친생자관계존부확인에 관한 조정·화해의 효력: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인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임. 이에 관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효력이 없음. 따라서 친생자 아님을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지급 및 추가 청구 포기 합의를 하더라도 원고가 인지청구 후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님
상속재산 과실의 가액 산정 대상 제외: 인지 전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의 소유권은 분할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 그 후 발생하는 과실(배당금, 임료 등)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민법 제102조에 따라 소유자가 과실수취권을 보유하며, 민법 제1014조도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지급청구권만 규정하고 과실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음. 따라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기여분 부정: 이사 등으로 재직한 사정만으로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실제 경영 관여 증거가 없고, 피고 1 본인 등이 경영 비관여를 자인한 진술이 존재함
가산세 포함 상속세의 공제: 상속재산 취득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상속세 등 비용은 가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함. 재산 종류가 많아 평가가 어렵고, 상속세액이 과다하여 일시 납부 곤란하였으며, 세액 다툼을 위한 이의신청·심사청구 경위 등에 비추어 가산세 포함 실제 납부액 전액 공제가 상당함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한 감정은 실제 시가보다 과대 평가될 우려가 있어 채용 불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정의 방법에 따른 감정결과가 신빙성 있음
청구취지 확장 부분의 지체책임 발생 시점: 가액 미확정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되는 금액 부분의 지체책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 송달일 다음날부터 발생함
참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