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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26조 제1호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으로 간주 |
| 민법 제1026조 제3호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으로 간주 |
판례요지
쟁점 1 —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적용 가능성
쟁점 2 — 민법 제1026조 제3호 '부정소비' 해당 여부
참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