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신용보증기금)는 망인 사망 후인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소외 1 등을 상대로 망인에 대한 293,639,978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이 사건 제2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4. 1. 28.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가압류 등기가 마쳐짐
그 후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2015. 3. 27. 변호사 소외 2가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됨
망인의 다른 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법원은 2016. 8. 5. 1차 배당표를 작성함
원고(주식회사 뉴성일)는 망인의 채권을 양수한 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배당절차에서 수령하게 될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2016. 8. 8.)
경매법원은 일부 가압류권자의 가압류결정 취소를 이유로 추가배당절차를 진행하여 2019. 5. 16. 추가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가압류채권자로서 151,379,651원을 추가배당받음
원고는 추가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이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05조 본문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가능
민법 제1022조
상속인은 상속포기 전까지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 관리 의무 부담
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
민법 제1042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민법 제1053조
상속인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판례요지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의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참조)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을 때까지 민법 제1022조에 따른 상속재산 관리의무를 부담함
상속 승인·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상속인은 잠정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음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위 상속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상속포기 효력 발생 전 가압류결정의 유효성 및 배당의 적법성
법리: 상속관계 확정 전 잠정적 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 가압류는 유효하고, 이후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지위를 소급 상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포섭: 이 사건 가압류결정(2014. 1. 28.)은 소외 1 등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 고지일(2014. 2. 4.) 이전에 발령된 것으로, 당시 소외 1 등은 아직 상속재산 관리의무를 지는 잠정적 상속인 지위에 있었음.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유효하고, 그 후 소외 1 등이 상속포기로 상속인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며, 경매법원이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
결론: 원심이 '상속포기로 집행채무자 적격이 소급 상실되었으므로 가압류결정이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배당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