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97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연·월만 기재하고 일(日)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인정 여부
- 유언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사용용도란에 자서한 행위가 자필유언증서의 작성일 특정 또는 변경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유언자가 '2002년 12월'이라고 연·월만 기재하고 정확한 작성일(일)을 기재하지 않은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함
- 유언자는 위 자필유언증서에 2005. 5. 17.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02-12-유언서 사실확인용'이라고 자서함
- 원심(창원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나13085 판결)은 위 자필유언증서를 무효로 판단함
-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 — 유언자 진의 명확화 및 법적 분쟁 예방 목적 |
| 민법 제1066조 제1항 | 자필증서 유언 요건 —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 및 날인 필수 |
| 민법 제1066조 제2항 |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에 따른 삽입·변경 요건 |
판례요지
-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임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참조)
-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연월일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 없음
-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유언능력의 유무 판단 및 다른 유언증서와의 성립 선후 결정의 기준일이 되므로,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함
-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 없음
- 인감증명서 첨부 및 사용용도란 자서 행위는 민법 제1066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특정한 날이 삽입되거나 작성 연월일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자필유언증서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일(日) 기재 누락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법리: 자필유언증서에는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도록 연월일 전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흠결한 증서는 효력 없음
- 포섭: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에는 '2002년 12월'이라고 연·월만 기재되었을 뿐 작성일이 기재되지 않아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음. 유언능력 유무 판단 및 유언성립 선후 결정의 기준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임
- 결론: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는 민법 제1066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