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용지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영문주소 또는 유언 전문 내 부동산 지번 기재가 주소 자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망 소외인이 자필증서 형식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함
이 사건 유언장 용지에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빌딩'이라는 영문주소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으나, 이는 망 소외인의 자필이 아님
망 소외인이 자서한 유언장 전문에 여러 지번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각 지번 기재의 위치·내용으로 보아 이는 유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지번을 기재한 것임
달리 망 소외인이 자신의 주소를 자서한 것으로 볼 만한 기재가 없음
원심(서울고법 2011나12127)은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 — 유언자의 진의 명확화 및 법적 분쟁·혼란 예방 목적
민법 제1066조 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효력 발생
판례요지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임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법정 요건·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 부정됨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 주소 자서 누락 시 효력 부정이라는 결론은 유언자 특정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자필증서 유언의 주소 자서 누락에 따른 효력
법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및 날인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임
포섭:
유언장 용지의 영문주소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으로 망 소외인의 자필이 아님 → 주소 자서 요건 충족 불가
유언 전문 내 지번 기재는 그 위치·내용상 유언 대상 부동산 지번을 특정한 것으로, 망 소외인이 자신의 주소를 자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달리 주소 자서로 볼 만한 기재 없음
유언자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망 소외인의 유언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효력 없음 → 이를 유효로 보고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