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51550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에서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의 의미 및 충족 여부
- 공증인이 유언 전날 미리 유언 내용을 작성하여 유언 당일 낭독·확인한 방식이 유효한 구수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망인(생년월일 생략생, 유언 당시 만 69세)은 거동이 불편하였으나 의식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 없었음
- 유언 하루 전날 원고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에 필요한 서면 등을 미리 작성함
- 유언 당일 공증 변호사가 망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망인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거침
- 공증 변호사가 망인에게 유증 대상자와 재산을 묻자 망인은 원고에게 '논, 밭, 집터, 집'이라 대답함
- 공증 변호사는 미리 작성된 공정증서 내용에 따라 등기부상 지번·평수·고유명칭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유증 의사가 맞는지 확인함
- 이후 공증 변호사는 유언공정증서 전체 내용을 망인에게 낭독하고 이의 유무를 확인한 후, 망인과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자필서명을 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65조 ~ 제1070조 | 유언의 방식 규정 — 법정 요건·방식 엄격 준수 의무 |
| 민법 제1068조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증인 2인 참여, 공증인 면전 구수, 필기낭독, 승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요건 |
판례요지
- 유언 방식을 엄격히 규정한 취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혼란 예방
- 법정 요건·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
-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함
- 다만,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 취지를 작성하고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진의를 확인한 경우
-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한 경우
-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는 경우
- 유언 내용 및 유언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적용 및 결론
쟁점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구수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유언취지의 구수는 엄격히 해석하되,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서면으로 질문·확인·낭독하고 유언자에게 의사식별능력이 있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