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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유언무효확인
2026. 5. 23.
AI 요약
98다17800 유언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해당 요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유언자 인식)이어야 하는지 객관적이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에게 다른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망인 소외 1은 위암과 암종증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이던 1992. 10. 5. 법무사 소외 2, 변호사 소외 3이 증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유언 취지를 구수함
소외 2가 구수 내용을 필기한 후, 피고 2로 하여금 인쇄업소에서 워드프로세서로 유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완성된 유언서를 망인 및 소외 3에게 낭독함
망인, 소외 2, 소외 3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기명날인함(이 사건 유언)
망인은 같은 해 10. 29. 사망함
소외 3이 1992. 10. 10.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건 유언에 대한 검인 신청을 하여 1993. 1. 5.자 92느6996호로 검인을 받았으며, 원고 2의 항고·재항고가 각 기각됨
유언 당일 망인은 오전에 산책을 하고 문병객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앉아서 유언을 하였고, 진료의사와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였음
망인은 유언 시 현금 1억 원 및 유체동산·패물 등에 대해서는 퇴원 후 사용하고 남은 것을 다시 유언하겠다고 하여 스스로 사망의 급박한 위험을 자각하지 않았음
이 사건 유언이 이루어진 병실에는 녹음기와 녹음테이프가 비치되어 있었음
원고들(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유언에서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피고들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을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규정 —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민법 제1070조 제1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
판례요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
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
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허용 요건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나,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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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 구수증서 유언은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구수증서 방식이 허용되지 않음
포섭
:
망인은 유언 당일 오전 산책 및 문병객과의 대화, 진료의사와의 일상적 대화가 가능한 신체·정신 상태였음
망인 스스로 퇴원 후의 재산 사용 및 추후 재유언 계획을 언급하여 사망의 급박한 위험을 자각하지 않았음
유언 당시 병실에 녹음기와 녹음테이프가 현존하여 녹음 방식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였음
공정증서 방식 등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도 객관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었음
따라서 이 사건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결론
: 이 사건 유언은 민법 제1070조 제1항 소정의 요건 불비로 무효이며, 원고들의 유언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피고들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