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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62조 |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 |
| 민법 제1065조 ~ 제1072조 |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 (단독행위를 전제) |
| 민법 제1078조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 |
판례요지
유증 방식 규정의 사인증여 적용 여부
민법 제1078조의 포괄적 사인증여에 대한 준용 여부
포괄적 사인증여의 효과
쟁점 1 — 유증 방식 규정의 사인증여 적용 여부
쟁점 2 — 민법 제1078조의 포괄적 사인증여 준용 여부 및 원고들의 본소청구 인용 적법성
참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