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원심은 학교법인 △△△△이 감독기관 승인 문제 및 취득세 중과세 우려로 인해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채용한 증거들로 인정하였으며, 기록에 비추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을 인정할 수 없음
결론: 명의신탁 인정에 위법 없음
쟁점 ② 포괄적 유증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부
법리: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채권자에 불과하여 제3자에 대해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포섭: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유증대상 부동산 목록에 망 소외 1 소유 부동산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고, 채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은 특정유증으로 인정함. 따라서 원고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닌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여, 제3자인 피고에 대해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