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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 |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전) 제999조, 제982조 제2항 | 포괄적 수증자에게 유추적용되는 상속회복청구권 및 제척기간 규정;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부분 위헌 결정 |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전) 제1078조 |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 |
판례요지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권 유추적용
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효력범위
쟁점 1 — 포괄적 수증자에 대한 민법 제999조 유추적용 여부
쟁점 2 —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및 원심 판결의 위법성
참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