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60855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 피고(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포기함
- 원고는 위 유증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 원심(서울고법 2018. 7. 18. 선고 2017나2020102 판결)은 원고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74조 |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승인 또는 포기 가능하며, 그 효력은 유언자 사망 시에 소급 발생 |
판례요지
-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 사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함(민법 제1074조)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음
- 채무자의 유증 포기는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유증 포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채무자의 유증 포기는 일반재산을 유증 이전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지 않음
- 포섭 —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포기하였으나, 유증의 포기는 적극적으로 기존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당초 취득되지 않은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것에 불과함.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 상태보다 악화시킨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채무자의 재산 감소)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유증 포기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음. 상고 전부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